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4세)의 고소로 인하여 2013. 7.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이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부업법’이라고만 한다.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7. 18:00경 창원시 성산구 E오피스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연히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며 불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신전건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F병원, 창원중부경찰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할 말이 있다며 피해자를 불러 세웠고, 피해자가 할 말이 없다고 하며 지나가려 하자 “돈을 빌려갔으면 갚아야 될 것 아니야, 너네들 때문에 벌금 300만 원이나 나왔어.”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점, ②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등의 실랑이를 벌였으며 그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