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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2529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이 용인시 처인구 E에서 추진하는 돈사 및 축분장 신축공사를 반대하기 위하여 구성된 F추진위원회 총무, 피고인 B는 위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 신축공사 현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모두 절단하여 위 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용수로 공사를 하겠다는 명목하에 2012. 11. 14. 용인시 처인구 G, H, I에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는 4개 도로를 절단할 것을 J에게 지시하고, J는 이에 따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가로 방면으로 넓이 100cm, 깊이 90cm 가량 파헤쳐 위 도로를 각 절단한 다음 그곳에 피고인들 소유의 경운기 2대 공소장에는 3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1대는 M 소유의 것이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와 트랙터 1대를 세워두는 방법으로, 위 돈사 등 신축공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들을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돈사 및 축분장 신축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2회)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축(신축)신고 수리알림 - D

1. 지적도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L), 토지대장(L), 관련사진(G)

1. 돈사신축에 관한 진정서 사본

1. 수사보고(현장 답사보고). 현장약도, E 돈사현장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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