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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46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3. 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인하 대역 부근 길에서, 3 일간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600,000원을 받기로 하고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문자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좌 별거래 명세표, 금융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체크카드나 비밀번호를 양도,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에 이용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그 사회적 해 악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눈앞의 이익을 좇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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