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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11555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논산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매매계약 관련 사실 1) D는 피고에게서 이 사건 제1토지의 매매위임을 받은 기회에 위 토지의 실제 시세보다 2억 원 가량을 부풀려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2007.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가 향후 사업지로 개발되고 주변 토지가 수용이 예정되어 있어 시세가 평당 35만 원이 되는데 이 땅을 사두면 투자이익이 높을 것이다”라는 거짓말을 하여, 원고는 이에 속아 2007. 10. 1.경 위 제1토지를 피고가 대표자로 운영하던 E영농조합법인(이하 ‘E’이라고 한다

)에게서 시세보다 2억 원 비싼 343,000,000원(평당 가격 35만원으로 산정)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7. 10.경까지 매매대금 중 2억 원은 D에게, 나머지 1억 4,300만 원은 E에게 지급하였다. 2) 피고는 당시 E의 대표이사로서 D가 위 1)항과 같이 이 사건 제1토지의 시세에 대해 거짓말하는 것을 알면서도 2007. 10. 1.경 매매대금 343,000,000원에 위 토지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어 D의 원고에 대한 편취행위에 방조하였다. 나. 공주시 F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 매매계약 관련 사실 D는 2007. 11. 27.경 원고에게서 토지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토지 매매대금으로 매도인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공주가 혁신도시로 뜬다, 논산보다 G 앞에 있는 땅이 더 유리하며, 곧바로 상업지가 된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토지 매수를 권유하여 원고로 하여금 E에게서 이 사건 제2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이에 원고는 D에게 속아 2007. 11. 29.경 D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공주시 H 토지(이하'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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