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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02.10 2014노247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2의 죄(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원심 판시 제3의 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에 대하여 징역6월, 집행유예 1년, 원심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 2의 죄(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원심 판시 제3의 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원심 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1) 원심 판시 제2의 죄(공직선거법위반의 점 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인 B과 공모하여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I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K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K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 유투브 사이트에 동영상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공표한 사안으로서 유권자의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선거가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과 취지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인터넷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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