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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6노351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범인도피교사 부분에 대하여) G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G의 진술이 있었던 전후에 피고인이 실제 업주라고 파악하고 있었던 점, G의 진술을 처음부터 신빙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허위 진술로 피고인이 실제 업주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 등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 그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피의자가 실제 업주로부터 금전적 이익 등을 제공받기로 하고 단속이 되면 실제 업주를 숨기고 자신이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는 역할(이른바 ‘바지사장’)을 맡기로 하는 등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리기로 하고, 단순히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것에서 나아가 게임장 등의 운영 경위, 자금 출처, 게임기 등의 구입 경위,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여 그 결과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등에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709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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