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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1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0. 21: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응암동 신응교 부근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0.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응암동 신응교 부근에서 서울 서부경찰서 교통경찰관들이 음주 단속중인 것을 발견하고 진행방향 뒤쪽 우측 주택가 골목길로 후진하였다.

그 곳은 주택가 골목길로 주차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 및 측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D가 주차한 E 싼타모 승용차의 좌측 옆면 뒤 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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