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30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6. 9. 8. 20:14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부터 같은 구 응암로 9길 19-14 앞길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국과수 검정의뢰회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