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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10358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09,142원 및 그 중 20,170,761원에 대하여 2005. 2. 13.부터 2009. 4. 9.까지 연 28%,...

이유

1. 인정사실

가. ㈜엘지카드는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신용카드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5. 4. 12. ‘피고는 ㈜엘지카드에게 22,209,142원 및 그 중 20,170,761원에 대하여 2005. 2. 13.부터 완제일까지 연 2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9. 4. 10. ㈜엘지카드를 합병한 ㈜신한카드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을 양도받고 2009. 12. 2.경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이 사건 지급명령채권 양수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2,209,142원 및 그 중 20,170,761원에 대하여 2005. 2. 1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채권 양수일 전날인 2009. 4. 9.까지 연 28%의,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7%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채권은 2003. 6. 24. 발생한 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05. 4. 12. 이 사건 지급명령확정으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그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전인 2014. 11. 21.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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