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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9.04 2019가단100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들에게 각 33,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3.부터 2019. 9. 4.까지는 민법이...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망 E 이하'망인 이 2012. 7. 29.경 사망하여 원고들과 피고 D이 상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망인이 2009. 2. 25.경 피고 C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을 증여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C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구하나 민법 제1114조에 따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될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 이루어진 것에 한하는바, 망인의 피고 C에 대한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이루어졌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공동상속인이 특별수익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적용이 배제되어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주장하나 피고 C이 공동상속인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사망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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