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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2 2014고정10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6. 16:4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마켓 내에서 비치되어 있는 카트를 이용, 매장 내 진열된 시가 5,290원 상당의 친환경 어린잎 모둠깻잎 3개, 시가 11,950원 상당의 흙대파 5개, 시가 519,000원 상당의 LA갈비 2.4kg 10개 등 도합 546.820원 상당품을 D마켓 직원들의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하지 않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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