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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1.09 2018재다2279
손해배상(기)
주문

1.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의 소송수행자들이 적법한 소송수행권이 없는 사람들이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호(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의 재심사유가 있고, 나아가 재심대상사건의 제1심판결은 보증금반환소송에서 법관이 위법부당한 판결을 하였는지만 판단하였을 뿐, 건물퇴거소송에서 법관의 위법부당성이 있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재심대상사건에서 피고의 소송수행자들이 적법한 소송수행권이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호의 사유가 있다는 자료를 찾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판단누락 사유는 그 주장 자체로 보더라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있었다는 주장이 아니므로 적법한 재심사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재심대상사건의 제1심판결을 보더라도 보증금반환 소송뿐만 아니라 건물퇴거 소송의 법관들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판결을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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