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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4 2016노32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 내지 14, 16, 24, 26...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1, 2 원 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 심: 징역 6년, 제 2 원 심: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3 원 심이 선고한 형( 제 3 원 심: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제 3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 1, 3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세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위 원심판결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2, 3 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피해자 D에 대한 제 1 원 심 판시 제 1의 가항 기재 사기 및 피해자 O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피해자 D에 대한 제 1 원 심 판시 제 1의 나 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228조 제 1 항, 제 30 조( 공 전자기록 불실 기재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29 조, 제 228조 제 1 항, 제 30 조(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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