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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1 2017구합1465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부친인 B은 2013. 7. 22.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로부터 인천 중구 C 잡종지 661.2㎡ 및 그 지상 건물, D 잡종지 13,021.8㎡ 및 그 지상 건물, E 잡종지 5,002.3㎡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매를 통하여 매매대금 11,655,850,090원에 매수하여, 2013. 8. 1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병합, 분할 절차를 거쳐 수개의 필지로 나눈 후 이를 각각 매도하였는데, 원고와 F는 2013. 10. 16.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인천 중구 D 잡종지 7,222.4㎡를 각 1/2 지분씩(이하 그 중 원고의 지분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매매대금 합계 4,310,000,000원에 매수하여 원고와 F는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 가동 3,302.6㎡를 263,000,000원에, 나동 84㎡를 7,000,000원에(각 부가가치세 별도)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와 지상 건물의 매매대금 합계액은 4,580,000,000원이다. ,

2013. 12. 1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서인천세무서장은 2016. 1. 4.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소급감정가액인 876,000원/㎡로 보고 원고가 B으로부터 저가로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하여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원고에게 증여세 201,248,450원의 과세예고통지(이하 ‘제1차 과세예고통지’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1. 5.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하 ‘제1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서인천세무서장은 제1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취지를 받아들여 2016. 1. 2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인 731,000원/㎡를 시가로 하여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경정한다”는 내용의 직권시정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16. 1. 28. 제1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취하하였다가, 2016. 1. 29.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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