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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4 2015가단1257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4,062,5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8.부터 2017. 8. 2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4. 주식회사 티에스엠텍(이하 ‘티에스엠텍’이라 한다)으로부터 울산자유무역지역 티에스엠텍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패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14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3. 11.경부터 2014. 3.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난간대, 방화문, 사다리 등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대금 3,850만 원에 하도급받아 이를 완공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3.부터 2014. 10. 16.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14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5. 3. 3. 원고에게 ‘공장동 건물의 지붕 패널을 고정시키는 피스의 수량이 부족하여 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피스를 보강해 달라’는 취지로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2015. 3. 10. 위 요청을 거절하였다.

그 후인 2015. 8. 25. 원고가 시공한 위 지붕 패널이 강풍에 이탈되어 날아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5. 8. 26. 위 지붕 패널 교체 및 피스 보강을 재차 요청하였고, 2015. 11.경에는 공장동 건물의 벽체 패널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가 계속하여 피고의 하자보수 요청을 거절하는 상황에서 원청인 티에스엠텍으로부터 하자보수 요청을 받게 되자, 중앙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중앙건설산업’이라 한다)를 통하여 위 지붕 패널 교체 및 피스 보강에 관한 하자보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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