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12.24 2013고정201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하지 않고,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얻지 아니하였으며, 관할 행정청에 건축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2013. 2월 경 제천시 C 답 661㎡ 중 일부를 대지로 전용하여 그 위에 바닥면적 97㎡의 컨테이너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건축물 철거 시정명령, 위치도 및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미신고 건축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