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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12.24 2013고정201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하지 않고,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얻지 아니하였으며, 관할 행정청에 건축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2013. 2월 경 제천시 C 답 661㎡ 중 일부를 대지로 전용하여 그 위에 바닥면적 97㎡의 컨테이너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건축물 철거 시정명령, 위치도 및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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