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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59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01:56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남자손님이 술이 취해 다 때려 부수고 난리가 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E을 폭행하여 E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경찰관에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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