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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62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2. 18:20경 서울 금천구 B빌라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를 운행하는 승용차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D의 왼팔을 세게 잡아당겨 그 충격으로 D로 하여금 가슴 부위에 착용하고 있던 바디캠을 떨어뜨리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11. 12. 18:30경 서울 금천구 E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주먹으로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D를 폭행하여 D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시가 30만 원 상당의 피해자 D 소유 바디캠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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