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민호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01,881,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부터 2017. 10.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북 옥천군 B에서 C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화성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화성산업’이라고만 한다)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인포-보은(제2공구) 도로건설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이며, 피고 민호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민호건설’이라고만 한다)는 피고 화성산업으로부터 위 공사 중 토공 및 배수구조물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민호건설에 위 하도급 공사에 소요되는 유류를 공급하였고, 피고 화성산업은 2013. 1. 7.부터 2015. 10. 16.까지 피고 민호건설의 직불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민호건설의 유류대금 합계 2,178,800,883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다. 피고 민호건설은 2016. 1. 27. 원고에게 미지급 유류대금이 101,881,080원이 있음을 확인하며 이를 같은 해 7.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 화성산업은 2016. 3. 4. 피고 민호건설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도급 공사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화성산업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화성산업은 원고에게 약 3년에 걸쳐 피고 민호건설의 유류대금 약 22억을 직접 지급하였던 점, 피고 민호건설이 원고에게 미지급한 유류대금은 약 1억 원에 불과하여 피고 화성산업은 피고 민호건설의 유류대금의 대부분을 직접 지급한 점,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 화성산업의 유류대금 직접 지급을 신뢰하고 피고 민호건설에 유류를 공급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화성산업은 묵시적으로 피고 민호건설의 유류대금 지급채무를 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 화성산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