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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7 2015가단8546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2. 1.부터 2011. 5. 27.까지 피고에게 유류를 외상으로 공급하였고, 미지급된 182,180,548원의 유류대금이 남아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주유소를 운영하는 원고는 2010. 12. 1.부터 2011. 5. 27.까지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던 피고에게 유류를 외상으로 공급하여 유류대금 39,970,000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9,9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가 유류대금의 변제로써 발행한 외상매출채권 합계 77,061,000원이 미결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외상매출채권 금액 상당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국민은행에서 위 외상매출채권에 관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9,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거래은행을 국민은행으로 하여 2011. 3. 30. 25,000,000원, 2011. 4. 5. 30,061,000원, 2011. 4. 21. 10,000,000원, 2011. 4. 28. 12,000,000원 합계 77,061,000원의 외상매출채권(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채권자로 지정하고 채권을 발행하면 판매기업은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거나 만기 전에 이를 담보로 거래은행으로부터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수단)을 발행한 사실, 원고는 위 외상매출채권을 국민은행으로부터 현금화하여 사용한 사실, 국민은행은, 피고의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이던 2011. 12.경 위 외상매출채권 합계 77,061,000원으로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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