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아래와 같이 2009. 3. 9.경부터 2009. 7. 14.경까지 3차례에 걸쳐 원고로부터 합계 5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① 피고는 2009. 3. 9.경 원고에게 ‘포항시 북구 C 일원에서 시행할 호텔 및 부대시설 신축공사의 시행권을 인수하였다. 위 신축공사를 하려면 우선 기존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데 건물철거공사를 원고가 상무이사로 있는 D에 하도급해줄 테니 20,000,000원을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② 피고는 2009. 3. 24.경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다. 곧바로 신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공사를 시작할 때 돈을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③ 피고는 2009. 7. 14.경 원고에게 ‘내가 이곳에 교회를 신축할 예정인데 그 공사를 관리할 수 있게 해주겠다. 교회의 설계비가 부족하니 3,000,000원만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그 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는 2013. 4. 25. 위 가.
항 기재 편취행위와 관련하여 피고를 사기죄로 기소하였다.
다. 그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고단423호로 피고에 대한 제1심 공판이 개시되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위 공판 계속 중이던 2013. 9. 16. '(피고는) 포항 C 철거공사 관련하여 A(원고)로부터 받은 금액 53,000,000원 중 2013년 9월 16일 27,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