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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1.28 2013고정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22:36경 경주시 황성동 황성공원 앞에서 같은 시 동천동 철길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파산선고를 받은 점, 고령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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