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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29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개설하고 계좌를 만들어서 보내 주면 3개월 동안 사용하고 300만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2017. 7. 6.경 화성시 B에 있는 C 병점로지점 앞에서 대가로 50만원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유한회사 D 명의의 E조합 계좌(F)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와 통장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이체내역자료

1. 거래내역서 등(유한회사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 사기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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