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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가합5507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을 제외한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인용금액 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성호건설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 에이치오건설 주식회사, 이하 ‘성호건설’이라 한다)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 지원을 받아 임대를 목적으로 2001년경 속초시 D 지상에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였다.

나. 원고 F,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소외 G, H는 2001년경 성호건설로부터 임대기간을 5년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아파트 중 별지 제2목록 표 기재 각 ‘분양세대’란 아파트를 임차하였다.

다. 피고는 2001. 12. 20. 성호건설로부터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매수하고 위 아파트의 임대계약에 관한 성호건설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라.

피고는 5년의 의무임대기간이 지난 뒤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을 개시하였고, 원고 F,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G, H는 2006. 5.경 피고와 별지 제2목록 표 기재 ‘당초 분양전환가격(원)’란 기재 각 금액을 분양대금으로 정하여 피고와 위와 같이 임차한 각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 F은 2012. 7. 27. G로부터 이 사건 임대아파트 중 별지 표 순번 32 ‘분양세대’란 기재 아파트를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하여 위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관한 G의 권리의무를 상속받았고, 원고 C은 2014. 10. 14. H로부터 이 사건 임대아파트 별지 표 순번 102 ‘분양세대’란 기재 아파트를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하여 위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관한 H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유형{전용면적(㎡) 기준} 세대수(①) 세대당 계약면적(②) 계약면적 합계 (= ① × ② ) 49.65㎡형 420세대 (전부 16층 이상) 70.816㎡ 29,742.72㎡ 59.76㎡형 합계 1,308세대 15층 이하 24세대 1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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