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3,191,6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9.부터 2016. 1. 29.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경 형수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명의 주식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고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 명의 주식계좌에서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원고가 실질적으로 피고 명의 주식계좌를 사용 및 관리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8. 30. 자신의 주식계좌(NH투자증권, 계좌번호 C)에 예치된 주식 및 예금 전부를 피고 명의의 주식계좌(NH투자증권, D, 이하 ‘피고 주식계좌’라 한다)로 옮겼다.
다. 이후 원고는 2011. 9. 7.부터 피고 주식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해 오다가 2015. 5. 4. 피고 주식계좌에 남아 있던 원고의 주식 전부를 매도하였으며, 피고는 2015. 5. 20. 피고 주식계좌의 예금 993,191,657원을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국민은행, 계좌번호 E)로 이체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도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위 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된 993,191,657원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관금 반환으로서 993,191,6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2015. 3.경 원고에게 평택시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015. 3. 19. 5,000만 원, 2015. 5. 11.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7. 6.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장차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원고 소유 돈의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위 소비대차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였는데, 원고가 2015. 9. 28. 위 보관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