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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2.02 2017누574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8면 제1 ~ 2행 중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을 “제1 내지 2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 및 당심 증인 H의 각 증언, 제1심의 주식회사 B 및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당심의 주식회사 창신종합중기정비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으로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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