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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4. 6. 선고 65다80 판결
[농경지인도][집13(1)민,091]
판시사항

전가족을 인솔하여 월북함으로써 농지를 경작할 수 없게 된 경우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1항 의 이른바 "이거"(이거)

판결요지

농지의 수분배자가 전가족을 인솔하여 자진월북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본법시행규칙 제52조 소정 절차에 따라 농지를 정부에 반환하지 않는 한 그가 이거로 인한 이농해당자라고는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진)

피고, 상고인

조동선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장환 외 1인)

주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대리인 강장환 및 박승서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논지는 본건 농지의 수분배자인 원고가 전가족을 인솔하여 자진 월북을 함으로써 농지를 경작할 수 없었으니 이것은 농지개혁법 제19조 의 이거로 인한 이농에 해당한다고 보아야된다 그러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농지 수분배자가 이거로 인하여 이농한다 함은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52조 의 소정절차를 밟아서 농지를 정부에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와같은 절차를 밟은 흔적이 없는본건에 있어서는 본건 원고를 가리켜 이거로 인한 이농해당자라고는 볼 수없다 그렇다고 원고를 가리켜 농지 수분배자가 그 전가족과 함께 행방불명이 되었기 때문에 본건 농지를 경작할 수 없는 경우라고도 말할 수 없다 이러한 결론은 가사 원고가 6.25 사변당시 부역을 한 뒤 자진 월북하였고 원고의 아우되는 소외인만이 원고를 쫓아 자진월북하려다가 도중에 타의에 의하여 되돌아오게 된 경우라 할지라도 아무러한 영향이 없다 할것이다.

그렇다면 가사 원심이 원고가 행방불명이 된 연유와 원고의 아우인 소외인이 1952.7.15 고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기까지의 경위에 관한 사실인정에 있어서 잘못이 있다 할지언정 이러한 위법이 원심판결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것은 못된다 할 것이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말미에 첨부된 도면을 보면 그것이 실측도면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가 본건에서 인도를 청구하는 경기 파주군 교하면 연다산리 111번지의3 답1694평중 700평의 부분 및 994평의 부분을 특정하는데 다소 곤란을 느낄 염려가 아주 없지도 않을 것임은 과연 논지와 같으나 이 도면을 보면 방위표가 있고, 또 축척이 1/1200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아울러 그 주위의 지번도 소상하게 표시되어 있음에 비추어 전혀 위의 청구의 목적물이 특정될 수 없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것이다.

따라서 이 논지도 받아들일수 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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