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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6. 10. 4. 선고 4289민상319 판결
[토지인도등][집4(2)민,086]
판시사항

농지수분배자 전가족의 행방불명과 농지개혁법 제19조 의 이농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제19조 의 이농은 절가전업이전시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농지수분배자가 전가족과 같이 행방불명이 되어 농지를 경작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김홍구 우 법정대리인 재산관리인 김학수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균

피고, 피상고인

이흥대

원심판결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균의 상고이유는 원심은 법률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유함. 즉 원심판결이유 중 원고는 본건 토지에 대하여 본건 부재자 김홍구가 농지개혁법실시에 의하여 분배를 받았으나 9.28 당시 가족과 행방불명으로 이농하였다해서 농지 위원회에서 농개법 제19조 에 의하여 본건 토지를 피고에게 재분배함은 무효의 법률행위라 주장하나 안컨대 원고와 같이 상환미 완료한 농가가 행방불명이 되면 동 농개법 제19조 동제20조 에 의하여 이농한 것으로 인정하고 소재지 농지위원회에서 해당토지를 재분배하는 것은 정당하다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음. 농지개혁법 제15조 에는 「분배받은 농지는 분배받은 농가의 대표자명의로 등록하고 가산으로써 상속한다」 라고 규정한 것은 분배농지는 분배를 수하면 사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상속하게 되였음. 동법 제19조 에 의하면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농지수분배자가 절가, 전업, 이거로 인하여 이농하거나 또는 농지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한 때에는 정부는 기상 환의전부 혹은 일부 지상물 또는 농지의 개량시설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었고 동 제20조 에는 「전 2조 우는 기타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는 본법에 의하여 분배한다」라고 되였음. 동 19조 에 이농이라는 것은 절가되어 상속을 수하여 경작할 자가 영영 없을 시 혹은 의식적으로 수분배농지를 포기할 의사로 전업, 이거등이 열거가 아니고 예시한 것이라 하더라도 행방불명이 되어 생사가 불확실하여야 즉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고 후일 사망으로 인정되든지 혹은 실종선언에 의하여 사망으로 간주되어도 수분배농지는 상속할 수 있는 것임. 행방불명이 되었다 하더라도 의식적으로 이농한 것이 아니고 6.25사변으로 말미암아 행방불명이 되었음으로 기 가족이라도 계속 경작할 수가 있는 것을 행방불명을 전부이농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음. 원심은 부재자 김홍구가 행방불명이 되어 일시 경작불능케 된 것을 이농이라 인정하고 피고에게 재분배한 것은 무효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유효하다 인정한 것은 동제 19조 를 그릇 해석한 위법이 유함으로 원심은 파훼를 면치 못할 것임이라 함에 있다

심안하니 논지는 원심이 원고는 농지개혁법실시에 의하여 본건 농지의 분배를 받았으나 동법 소정상환을 완료치 못한 채 9.28당시 전 가족과 더불어 행방불명이 된 사실에 인하여 동법 제19조 , 제20조 에 의하여 원고를 이농한 것으로 인정하고 동 수분배 농지를 피고에게 재분배한 본건 농지 소재지위원회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인정한데 대하여 원고는 동법 제19조 소정 「이농」자에 해당치 아니한다는데 있으나 동 법조 및 동법 제20조 에 의하면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농지 수분배자가 절가, 전업, 이거로 인하여 이농하였을 때에는 재분배」하기로 규정한 바 동법조의 정신은 동법 제1조 소정 「본법 (농지개혁법)은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경제의 균형과 발달을 목적으로 한다」는 대법의와 아울러 「농지수배자가 절가, 전업, 이거」시는 물론 본건과 같이 수분배자가 전 가족과 같이 행방불명이 되어 농지를 경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농」자로 인정하여 동 농지를 자경 할 적격자에게 재분배한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농지개혁법 제19조 에 소위 「이농」이란 농지수분배자가 그 전가족과 더불어 장기간 행방불명이 되어 농경 불능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황차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 및 그 전가족이 9.28 수복당시부터 원심 구두변론 종결당시인 단기 4289년 4월 21일까지만 하여도 5년 6개월여 간 행방불명으로 본건 농지를 실경치 못한 사정을 본건 기록상 인정함에 충분한 사실도 고려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농」의 법의에 관하여 전설시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이를 전제로 원판결을 비의하는 논지는 이 이상의 판단의 필요없이 이유없어 본건 상고를 기각할 것으로 인정하여 민사소송법 제401조 , 제89조 , 제95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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