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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3. 19. 선고 4291민상30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이행][집7민,061]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11조 에 규정된 현재 당해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의 범위

판결요지

본조에 규정된 현재당해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라 함은 당해농지를 경작할 수 있는 임차권 등 정당한 본권이 있는 농가를 지칭하는 것이며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자는 비록 선의평온하게 이를 경작하였다 할지라도 그 농지를 경작할 본권이 없다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김규용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김홍복 외 4인

원심판결
이유

농지개혁법 제11조 에 규정된 현재 당해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라 함은 당해 농지를 경작할 수 있는 임차권 등 정당한 본권이 있는 농가를 지칭한 것이므로 본건 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본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원고등에게 본건 토지가 분배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심을 원고등이 현재 본건 토지를 경작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등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그 판결이유에 비추어 명백하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변옥주 사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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