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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9 2019고단4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6. 13: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약국에서 손님인 피해자 D(여, 65세)과 구입한 약품을 약국에 놓고 갔는지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볼펜을 자신에게 집어 던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에 설치된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및 CD 첨부), 캡쳐사진 20매

1. 피해부위 사진 13장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 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쌍방폭행 사건이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당한 힘의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9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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