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8,471,663원 및...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주식회사 E와 F 소나타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
)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다. 2) 이 사건 택시의 운전자는 손님인 원고 A를 탑승시켜 2012. 10. 5. 23:00경 제주시 G에 있는 H 앞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위 원고를 하차시킨 후 별지 도면과 같이 유턴을 하다가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위 원고를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 A는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8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택시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여부 1) 피고는 당시 원고 A가 만취된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진행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 A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데 있어 원고 A의 과실이 기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 A는 비록 술에 취하였긴 하나 횡단보도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로 건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 A가 만취되었다는 사정은 위 원고의 과실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것이 아니다.
② 이 사건 사고는 원고 A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위 원고의 등 뒤쪽에 있던 이 사건 택시가 갑자기 유턴을 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