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2. 9. 24.경 서울 서초구 D빌딩 법무법인 E에서 C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이 계주인데, C은 위 순번계에서 2번으로 계금을 수령한 후 계금을 정상적으로 불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2012. 6. 14. 6.000만 원, 같은 달 17. 1.000만 원 도합 7,000만 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C은 실질적인 계주 역할을 하겠다고 하여 계를 조직한 사실이 없고 계금을 수령하는 순번이 13번이므로 계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2. 9. 26.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192-8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2. F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2. 7. 17.경 불상지에서 F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2. 6. 26.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보석상에서 고소인이 시가 미상의 에메랄드 반지를 팔아주겠다고 하면서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F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반지를 C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전달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2012. 8. 8.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F,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각 고소장
1. 계원명부 및 계표, 은행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
1. 반지사진, 주문장 및 보석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