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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2 2014고단364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서울 광진구 C에 있은 문구점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 직원을 통하여 D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가 2011. 11. 30.자 피고인 명의의 보관증을 위조하고, 피고인에게 판매를 위탁한 능행도를 피고인이 횡령한 것처럼 무고하였으니 D를 처벌해 달라.’는 등의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6.경 D로부터 능행도의 판매를 위탁받아 2011. 11. 30.경 보관증을 작성해 준 바 있고, 2012. 5.경부터 D로부터 능행도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그 무렵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 직후 같은 동에 있는 광진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1. 녹취테이프

1. 관련 불기소장 및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무고 범행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국가 형벌권을 부당하게 이용함으로써 그 적정한 집행을 방해하려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다만 피고인의 고소가 피무고인에 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당초 분쟁의 원인이 되었던 능행도를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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