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7가단1183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3. 2. 20.자 수원시 팔달구 C, 402호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보증금 반환 청구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2013. 2. 20.자 수원시 팔달구 C, 402호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보증금 반환 청구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