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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45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5고단4593 제2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2015고단4593 제1, 3항의 각 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5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물품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5. 5. 13.경 중고물품거래 휴대폰 어플인 번개장터에 ‘갤럭시노트4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9만 원을 입금하면 다음 날 오전까지 핸드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고 단지 위 금원만을 송금받아 편취할 목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핸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13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5. 20.경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제물포역 부근에서 자폐 증상이 있고 정상인에 비해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9. 27.경 70만 원, 같은 달 29.경 70만 원, 2014. 10. 1.경 100만 원, 같은 달 4.경 7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41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휴대전화 개통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2. 16.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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