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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0 2014노105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대부분의 피해에 대하여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만 19세의 어린 나이로 현역병 입영을 5개월 가량 앞두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가 크지 않은 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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