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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3 2013노6030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3,900만 원을 추후 분할지급하며 연대보증인까지 추가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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