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4노424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이 사건 횡령금 전액이 반환되어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은 그동안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1개월 동안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은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