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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21 2019고단2849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0. 16. 20:30경 양산시 양산대로 429 양산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관람석에서, 피해자 B가 축구경기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에서 시가 7,000원 상당의 유심칩 1개를 빼낸 다음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6.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에서 시가 7,700원 상당의 유심칩 1개를 빼낸 다음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B 명의의 유심칩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에 장착하고, F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인증번호 등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G캐쉬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7.경 부산 화명동으로 가는 부산지하철 안에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명의의 유심칩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에 장착하고,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SNS계정을 통해 알아낸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H에 회원 가입을 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구매자 I으로 하여금 H 사이트에서 피해자의 주민번호, 핸드폰번호, 인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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