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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203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서 빌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실시하는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서 위 공사현장을 관리ㆍ감독하는 현장소장인 사람이다.

피해자 D(73세)은 2018. 6. 4. 15:1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옥상 바닥에 설치된 공사용 가설물(일명 ‘피티아시바’)의 발판 위에서, 옥상 옥탑의 작업자인 E로부터 시멘트 포대를 받아 옥상 바닥에 쌓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작업을 진행한 공사용 가설물의 발판은 바닥으로부터 약 180cm의 높이에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ㆍ감독하는 사람에게는 공사용 가설물의 발판 위에서 작업을 하는 인부의 추락을 방지하도록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실제 인부들이 안전장치를 설치한 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작업 현장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인부들의 추락ㆍ전도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와 같은 인부들이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공사용 가설물의 발판 위에서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시멘트포대를 받는 작업을 하다가 공사용 가설물의 발판 위에서 약 180c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양척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진단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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