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H, I 등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관리하면서 공주시 J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K의 신축공사를 담당하다가 2008. 10.경부터 2011. 3. 28.경까지 피해자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축공사를 담당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업무상 관리하게 되었으면 투자금을 피해자의 신축공사 대금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공사대금이 예상보다 많이 소요되고 자신의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피고인이 L회사로부터 면허대여를 받아 직접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신이 공사대금 및 인건비 지급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공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거나 인건비를 과다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투자금을 반환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뿜칠 업자인 M에게 뿜칠 및 내화페인트 공사를 실제로는 공사대금 11,000,000원에 하도급 주었음에도 견적서를 38,000,000원으로 작성하여 공사대금으로 38,000,000원을 지급할 테니 그 중 27,000,000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여 M로부터 승낙을 받아, 2008. 5. 일자불상경 M에게 미리 공사대금 12,000,000원을 지급하고 L회사 계좌 및 K 계좌에서 2008. 5. 28. 13,000,000원, 2008. 6. 13. 14,000,000원, 2008. 6. 17. 11,000,000원 합계 38,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고 2008. 6. 10. 피고인의 아들 N 명의 공주연기축산농협 계좌(O)로 24,000,000원, 2008. 6. 13. 피고인의 처 P 명의 농협 계좌(Q)로 4,000,000원, 2008. 6. 17. 피고인의 동생 R 명의 국민은행 계좌(S)로 11,000,000원 합계 39,000,000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27,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2. 18. 마치 T에게 인건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