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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27. 선고 2014구합17562 판결
고용촉진지원금반환및추가징수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17562 고용촉진지원금반환및추가징수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변론종결

2014. 11. 18.

판결선고

2014. 11.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6. 원고에게 한 고용촉진지원금 3,400,000원 반환처분 및 추가징수금 6,8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가구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소정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에 해당하는 D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3. 5. 14. 및 2013. 8. 29. 피고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여 2013. 6. 14. 및 2013. 9. 13. 피고로부터 각각 고용촉진지원금 17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4. 2. 6. '원고가 허위의 임금지급서류를 제출하여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법 제3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고용촉진지원금 합계 340만을 반환하고 법 제35조 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1호에 따라 추가징수금 680만 원(=이미 지급받은 고용촉진지원금 340만 원 × 2배)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보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4. 2. 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4. 7.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3. 2. 6. D와 'D가 가구 외판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가 D에게 기본급 60만 원을 지급하고 D의 가구 판매실적에 따라 월간 판매액이 200만 원까지는 기본급으로 대체하고 초과 판매분에 대하여 판매액의 30%를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만 D가 신용불량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가 가압류되었다며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여 D가 자신의 판매분에 대한 잔금을 원고에게 입금할 때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촉진지 원금을 신청할 때 피고가 요구하는 양식에 맞추기 위해 'D에게 임금으로 월 12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 및 D가 원고로부터 월 120만 원씩 송금받은 내역이 기재된 D 명의의 수협중앙회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 월 120만 원은 원고와 D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한 임금인 기본급 60만 원에다가 판매수당을 업계 평균 금액으로 예측한 60만 원을 합한 금액이므로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2013년 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D에게 임금(기본급 + 판매수당)으로 월 평균 138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D 명의의 위 예금통장 사본에 기재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근로계약서 및 임금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인 D 명의의 위 예금통장 사본은 허위라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고용촉진지원금 합계 340만 원에서 D에 대한 4대 보험료 합계 2,205,000원을 뺀 나머지 1,194,400원을 이익으로 얻었을 뿐인데 위 이익금의 8배가 넘는 1,020만 원의 납부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5. 14. 피고에게 ① D의 임금이 월 120만 원, 근로시간이 1주 당44 시간, 계약기간은 무기(無期)로 기재된 2013. 2. 6.자 근로계약서(이하 '제1 계약서'라 한다), ② 원고가 D에게 2013년 2월 임금 120만 원을 2013. 3. 22., 2013년 3월 임금 120만 원을 2013. 4. 29., 2013년 4월 임금 120만 원을 2013. 5. 3. 각각 지급하였다고 기재된 임금대장(이하 '임금대장'이라 한다), ③ D가 원고로부터 2013. 3. 22. 120만 원, 2013. 4. 29. 120만 원, 2013. 5. 3. 120만 원을 각각 입금받았다고 기재된 D 명의의 수협중앙회 예금통장(계좌번호 E, 이하 'D 명의 통장'이라 한다) 사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서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였다(이하 '1차 신청' 이라한다). 피고는 위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2013. 6. 14. 원고에게 고용촉진지원금 17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3. 8. 29. 피고에게 ① 제1 계약서, ② 원고가 D에게 2013년 5월 임 금 1,146,000원을 2013. 6. 19., 2013년 6월 임금 120만 원을 2013. 7. 23., 2013년 7월 임금 120만 원을 2013. 8. 14. 각각 지급하였다고 기재된 임금대장, ③ D가 원고로부터 2013. 6. 19, 1,146,000원, 2013. 7. 23. 120만 원, 2013. 8. 14. 120만 원을 각각 입금받았다고 기재된 D 명의 통장 사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서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였다(이하 '2차 신청'이라한다), 피고는 위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2013. 9. 13. 원고,에게 고용촉진지원금 17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3. 11. 15. 피고에게 ① 제1 계약서, ② 원고가 D에게 2013년 8월 임 금 120만 원을 2013. 9. 30., 2013년 9월 임금 120만 원을 2013. 10. 21., 2013년 10월 임금 120만 원을 2013. 11. 10. 각각 지급하였다고 기재된 임금대장, ③ D가 원고로부터 2013. 9. 30. 120만 원, 2013. 10. 21. 120만 원, 2013. 11. 10. 120만 원을 각각 입금받았다고, 기재된 D 명의 통장 사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서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였다(이하 '3차 신청'이라한다). 그런데 피고는 위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원고에게 3차 신청에 대한 증빙 자료로 원고가 D에게 임금을 송금한 내역이 기재된 원고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자기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F, 이하 '원고 명의 통장'이라 한다) 사본을 제출하였다.

4) 원고가 3차 신청에 대한 증빙 자료로 제출한 원고 명의 통장 사본에는 ① D의 딸인 G이 2013. 3. 22. 원고에게 160만 원을 송금하고 원고가 같은 날 D에게 1,200,500원을 송금한 사실, ② 원고가 2013. 4. 29. D에게 1,200,500원을 송금하고 G이 같은 날 원고에게 12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③ G이 2013. 5. 3. 원고에게 120만 원을 송금하고 원고가 같은 날 D에게 12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④ G이 2013. 7. 23. 원고에게 120만 원을 송금하고 원고가 같은 날 D에게 1,200,500원을 송금한 사실, ⑤ 원고가 2013. 8. 14. D에게 1,200,750원을 송금하고 G이 2013. 8. 15. 원고에게 107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⑤ 원고가 2013. 9. 30. D에게 1,200,5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D가 1,115,000원을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 ⑦ D의 남편인 H이 2013. 11. 10. 원고에게 120만 원을 송금하고 원고가 같은 날 D에게 12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5) 피고는 위 4)항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의 고용촉진지원금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였다. 원고는 위 조사에서 '사실은 원고가 D와 매월 기본급 60만 원을 지급하고 D의 가구 판매실적에 따라 월간 판매액이 200만 원까지는 기본급으로 대체하고 초과 판매분에 대하여 판매액의 30%를 수당으로 지급하되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D에게 지급한 임금은 제1 계약서에서 정한 임금과 별 차이가 없으므로 고용촉진지원금을 부정수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위와 같은 약정 내용이 기재된 급여계약서(이하 '제2 계약서'라 한다)와 "급여(수당) 지급내역"이라는 제목의 D에 대한 급여(수당) 지급내역서[이하 '급 여(수당) 지급내역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급여(수당) 지급내역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갑 제7, 9호증, 갑 제1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고용촉진지원금의 수급 요건 및 지급 방법

가) 법 제23조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서는 '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은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44조 제3 항 제3호에서는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하나로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를 들고 있다. 한편 2013년도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61호)에 의하면 2013년도 최저임금액은 시급 4,860원이고,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므로,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4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액은 월급 1,098,360원[=226시간((주당 소정근로시간 44시간+유급주휴 8시간) : 7일 ×365일): 12월, 원 미만은 올림}X시급 4,860원]이다. 또한 시행규칙 제45조 제1, 2항에 의하면 사업주가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① 근로계약서 사본, ②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및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3-14호)에 따라 고용촉 진지원금 수급요건을 구비한 사업자에게 고용촉진지원금으로 근로자의 월 임금이 11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계약 체결 후 첫 번째 3개월까지 및 두 번째 3개월까지는 각각 170만 원, 세 번째 3개월까지 및 네 번째 3개월까지는 각각 260만 원을 지급하여 1년간 860만 원을 지급한다.

2)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제1, 2 신청 시 제출한 제1 계약서, 임금대장, D 명의 통장 사본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가 1, 2차 신청 시 제출한 제1 계약서에 기재된 D의 임금(월 120만 원)과 원고가 피고 조사 시 원고와 D가 실제로 체결한 계약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제2계약서에 기재된 D의 임금월 기본급 60만 원 및 판매수당(D의 가구 판매실적에 따라

월간 판매액이 200만 원까지는 기본급으로 대체하고 초과 판매분에 대하여 판매액의 30%를 수당으로 지급함)]은 서로 다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주가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하는데, 제2 계약서에 기재된 D의 임금은 최저임금액 이상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원고가 고용촉진지원금 신청 당시 고용촉진지원금 수급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고용촉진지원금 수급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제1 계약서와 제2 계약서를 동일한 서류로 취급할 수 없다.

나) 원고가 1, 2차 신청 시 제출한 임금대장상의 임금지급 내역과 원고가 피고 조사 시 원고가 D에게 실제로 임금을 지급한 내역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급여(수당) 지급내역서상의 임금지급 내역은 서로 다르다. 또한 급여(수당) 지급내역서에 기재된 2013년 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D의 월 평균 임금이 1,235,000원(-7,410,000/6월)이라고 하더라도, 2013년 2, 4, 7월 D의 임금은 각각 600,000원, 1,070,000원, 1,050,000원이므로 최저임금액[2월(근무기간 2. 6.부터 2. 28.까지) : 924,934원(=1,098,360원×16일/19일, 원 미만 버림), 4, 7월 : 1,098,360원]에 미달하여 고용촉진지원금 수급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고용촉진지원금 수급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임금대장과 급여(수당) 지급내역서를 동일한 서류로 취급할 수 없다.

다) 원고는 1, 2차 신청 시 D가 원고로부터 2013. 3. 22., 2013. 4. 29., 2013. 5. 3., 2013. 7. 23., 2013. 8. 14. 각각 120만 원, 2013. 6. 19. 1,146,000원을 입금받았다.고 기재된 D 명의 통장 사본을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제출하였다가 피고의 조사 시에는 급여(수당) 지급내역서에 기재된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D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D 명의 통장 사본은 D에 대한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고용촉진지원금 반환처분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에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기속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고용촉진지원금 340만 반환처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추가징수금 부과처분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법 제35조 제2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 중 추가징수금 680만 원 부과처분은 그 위임을 받은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위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그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허위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을 제출하여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발각되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③ 고용촉진지원금은 근로자의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되는데, 선량한 다수의 근로자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정수급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중 추가징수금 680만 원 부과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반정우

판사김용찬

판사김정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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