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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29 2012고단15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2. 24 01:15경 시흥시 D 1층에 있는 자신의 모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주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자판기 1대를 밀어 넘어뜨려 작동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0 12:55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입구에 있던 화분을 들고 주점 창문을 향해 던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전면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상해 피고인은 2012. 3. 17. 02:40경 시흥시 G에 있는 피해자 H(변경후 성명 I, 여, 23세)가 운영하는 ‘J’내에서, 그 전날 맥주 5병을 시켜 먹은 후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종업원인 피해자 K(여, 36세)이 이를 거절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병맥주 5병을 가지고 다시 위 바를 찾아와 맥주병을 위 피해자들과 유리 벽면 등을 향해 마구 집어던지고, 손님인 피해자 F(31세)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H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붙잡고 발로 오른 쪽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발로 위 K의 복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피해자 H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좌상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둔상, 다발성둔상을 각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맥주병을 유리 벽면, 냉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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