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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6 2019나94069
기타(금전)
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게 되었고, 그에 따라 기존에 면제되었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결국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원고는 G와 체결한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고, G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5,000만 원을 반환해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러한 손해는 이행이익의 상실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제1심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이행이익은 이 사건 사업이 인ㆍ허가되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상태의 가치 평가액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이행이익의 상실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G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그대로 반환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의 손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8. 12. 6., 2018. 12. 18., 2019. 1. 18. 3차례 걸쳐 피고에게 계약해제 통지를 하였으나, 이는 모두 비진의 의사표시이고, 피고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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