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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9 2019나92810
공사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은 온천공 개발을 성공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2015. 5. 22.경 굴착공사를 중단하고 장비를 철수할 것을 지시하고, 원고가 당시 온천공 검사를 요청하였음에도 6개월 후에서야 온천공 검사를 신청하는 등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온천공 성공 조건 성취를 방해하였음은 앞서 본바와 같다.

그러므로 민법 제148조,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온천공 성공 조건을 성취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성공사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해야 하는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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