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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8 2019나68466
임차보증금반환등청구의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일방적으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임차보증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입금하였을 뿐이고, 당시 피고는 입금 된 돈이 임차보증금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며, 나머지 5,000만 원은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라는 원고의 주장은 관련 형사 사건에서 원고가 한 증언과는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구내식당 위탁 운영 계약서(을 제10호증의 2)의 기재 내용을 보면, 원고의 주장과 배치되는 부분이 많다.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C이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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