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9.22 2019나59045
추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주장을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8행의 ‘증인 F’을 ‘제1심증인 F’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7. 4.경 피고에게 위 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그 후인 2017. 5. 10. C와 사이에 청산각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C가 수행하던 공사를 C의 실질적 대표인 F이 개인 명의로 이어서 진행하였다.

따라서 위 각서는 원고를 비롯한 C의 채권자들의 압류 등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C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통정허위표시 또는 C의 묵인 하에 이루어진 피고의 비진의표시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이를 믿을 수 없다

(①주장). (2) 피고는 C와 세종현장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의 10%를 공제한 후 나머지 대금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는 강행법규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C에게 위 공제된 135,460,415원(공사대금 1,219,143,738원 × 10/9)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주장). (3) 피고는 2017. 7. 7. 원고에게 "귀사에서 지급할 대금을 일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