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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9.02 2016고단486
협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안동 소재 레미콘 회사 동료로 서로 가깝게 지내다가, 2016. 4. 9.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있었다.

1. 협박

가. 2016. 4. 13. 범행 피고인은 2016. 4. 13. 09: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앞으로 3번만 더 만나주면 쿨 하게 떠나 주겠다, 그래서 3번을 만나던지 아니면 같이 망가지던지 믿어 보던지, 아니면 회사 직원들에게 나와 성관계를 한 것을 소문내겠다, 그리고 나는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니 회사를 못 나가고, 너는 회사를 나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6. 5. 4. 범행 1) 피고인은 2016. 5. 4. 09:2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 씹으면 최고인지 생각하는 모양인데, 내 기사 두 명한테 이야기 했는데 앞으로 기대 하시라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9:5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니도 그래왔나, 10일 안에 전부 다 알게 해 주지, 나를 못 믿은 무시한 대가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0:2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아직은 C이 D 회사 동료 이름 이 두 명 밖에 모르지만'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6. 5. 5. 범행 피고인은 2016. 5. 5. 14:5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내 E 회사 식당 주방 아주머니 이름 씨한테 이야기 해 준다고 약속했다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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