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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4나328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공유자인바,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위 부동산의 공유자들은 1987. 9.경 ‘건축물 구분 및 대지 사용권(소유권)에 관한 규약’을 만들어 원고가 위 부동산 중 2층(이하 ‘이 사건 원고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가 3층(이하 ‘이 사건 피고 건물’이라 한다)을 각 사용하도록 정하였다.

나. 피고는 2008년경 이 사건 피고 건물을 근린생활시설에서 원룸으로 변경하는 공사를 실시하였는데, 공사 이후 이 사건 원고 건물의 천장에 누수가 진행, 심화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2010년부터 이 사건 원고 건물을 임대하지 못하는 등 사용, 수익하지 못했다.

다. 원고가 이 사건과 동일한 청구원인에 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과 다른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 손해를 구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단18151호 사건의 감정인 C는 ‘누수의 발생은 피고가 위 공사를 하면서 화장실과 주방을 포함한 원룸 3개를 설치하여 바닥에 하중을 증가시켜 콘크리트 슬래브에 균열이 발생한 것이 주원인이고, 또한 화장실 및 주방의 바닥 및 벽체 방수층 부실도 원인이 되었다.’는 취지의 감정결과를 제시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3나15514호 사건의 감정인 D은 ‘누수의 발생은 피고의 위 공사를 통해 신설한 주방 및 화장실의 방수층 시공불량 및 방수층의 손상으로 인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감정결과를 제시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위 사건들에서도 ‘위 콘크리트 슬래브 균열이 원고의 달대볼트 시공으로 인해 생긴 것’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위 감정인들 모두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라.

2012. 1. 1. 이후 이 사건 원고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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