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5. 4. 2.까지는 연 5%의, 2015. 4.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또는 선택적으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본다.
나. 판단 1)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피고가 2012. 6.경부터 2012. 9.경까지 진행하고 있던 청주시 청원구 C 단독주택부지 개발 사업, D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 건축 사업, 청주시 흥덕구 E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 건축 사업 등과 관련하여, 원고가 공사비, 토지매입비 등 위 각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면 추후 위 각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피고와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위 합의에 따라 2012. 7.경부터 2013. 1.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토목공사비, 토지매입비, 기타 차용금 등 명목으로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합계 420,576,548원(이하 ‘이 사건 각 지급금’이라 한다
)을 교부하거나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 22. 원고에게 “2013년 10월 30일까지 확인인(피고를 의미한다)이 차용한 금원 중 일부인 금원 삼억원을 변제할 것이며, 이에 담보로써, 청원군 F 빌라에 대하여 제공하며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2013년 11월 30일까지 변제할 것임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확인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10. 22. 이 사건 각 지급금 중 300,000,000원을 2013. 10.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300,000,000원 및 이에...